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22조의4(이사회)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4(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4(이사회)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