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급경사지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4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2조 정의개정2027. 7. 8. 시행
- 제5조의2 급경사지 실태조사개정2027. 7. 8. 시행
- 제6조의2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개정2027. 7. 8. 시행
- 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개정2027. 7. 8. 시행
-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개정2027. 7. 8. 시행
- 제13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개정2027. 7. 8. 시행
-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7. 7. 8. 시행
- 제22조 계측업의 등록개정2027. 7. 8. 시행
- 제26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개정2027. 7. 8. 시행
- 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개정2027. 7. 8. 시행
-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7. 7. 8. 시행
- 제34조 벌칙개정2027. 7. 8. 시행
- 제35조 벌칙개정2027. 7. 8. 시행
- 제37조 과태료개정2027. 7. 8. 시행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32호, 2026. 7. 7.>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제20269호, 2024. 2. 13.>
제2조(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2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7894호, 2021.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13호, 2020. 10. 20.>
제2조(안전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763호, 2019. 12. 10.>
부칙 <제15830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5795호, 2018. 10. 16.>
제2조(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측업자의 사업양도ㆍ양수, 법인합병 또는 지위승계 신고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사업양도ㆍ양수, 법인합병 또는 지위승계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12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4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49호, 2017. 3. 21.>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안전조치 명령,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부칙 <제14545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226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74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제13058호, 2015. 1. 20.>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2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94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9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495호,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⑩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276호,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193호, 2008. 12. 26.>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4> 까지 생략
<7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ㆍ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51호, 2007. 7. 27.>
②(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중기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제개정이유2027. 7. 8.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국ㆍ공립학교를 추가하는 한편,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