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0.2.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