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34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7.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7.7>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7. 7. 8.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7.7>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계측업을 한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983@2027-07-08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7.7>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