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다음 조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