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