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7장 벌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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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7.7>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6.7.7>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7.7>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7.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26.7.7>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