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3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