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35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7.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6.7.7>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7. 7. 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6.7.7>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제26조제4항에제26조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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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983@2027-07-08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6.7.7>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