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6.7.7>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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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7. 7. 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6.7.7>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제26조제4항에제26조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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