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7조(임원의 임기)
2단 1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