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