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4. 7. 24. 시행분 · 추가 47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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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을등에 대통령령으로관한 정하는업무를 바에「공익사업을 따라위한 관할토지 지방자치단체의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공익사업을 정한다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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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277@2024-07-24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