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