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본금 총액

4.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공고의 방법

④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⑤ 정리금융회사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6까지 및 제3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