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이 법령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구…이 법령제26조의3 예금보험기금채…이 법령제36조의3 정리금융회사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지급의 결정 다음 조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