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7조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6조의3 정리금융회사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다음 조 제39조의2매입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