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① 정리금융회사에 사장 1명, 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공사가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정리금융회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임원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을 해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해당 부실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⑦ 정리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 이사회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⑨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