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53조 국가 등의 출자 … 다른 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다른 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다른 법령이 법령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이 법령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이 법령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이 법령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이 법령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구…이 법령제26조의3 예금보험기금채…이 법령제26조의3 예금보험기금채…이 법령제36조의3 정리금융회사의 …이 법령제38조의3 채권양도의 특례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3조의6 자금지원의 요건…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