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예금자보호법제36조의3 다른 법령이 법령제14조 ②이 법령제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다음 조 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