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매입 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5조의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6조의3 정리금융회사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다음 조 제35조의6대위상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