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본금 총액

4.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공고의 방법

④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