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제2장 광역도시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