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
2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지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할 구역에서만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
3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없다.
-
4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지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①O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법 제11조①·제18조①.
-
②X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지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할 구역에서만 수립하여야 한다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법 제18조②. -
③O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없다.법령에 규정 없음.
-
④O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③·제17조③.
-
⑤O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지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법 제23조①.
②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지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할 구역에서만 수립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지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할 구역에서만 수립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