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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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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도시계획에는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구역의 규모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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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는 하여야 하나 공청회는 필요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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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계획권은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며 상호 인접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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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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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법 제4조③. -
②X
광역도시계획에는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구역의 규모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포함되지 않는다(지구단위계획의 내용).법 제52조① 3호. -
③X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는 하여야 하나
공청회는 필요시 할 수 있다공청회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법 제14조①. -
④X
광역계획권은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며
상호 인접할 필요는 없다인접한 지역이어야 한다.법 제10조①. -
⑤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7조④.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② 도로로 둘러 쌓인 일단의 구역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사항이다. ③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의무사항이다. ④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
3 | 기타 |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