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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20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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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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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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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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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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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20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수립 단위(주기) 규정이 없다.법에 규정 없음. -
②X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다(기본계획ㆍ관리계획은 5년).법 제23조·제34조. -
③X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수립 기한 규정이 없다(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상급자가 수립).법 제11조① 3·4호. -
④X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포함되지 않는다.법 제12조①. -
⑤O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6조①.
⑤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단위 기간이 없다. ②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