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