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지부장 등)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조직 다음 조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