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정관 다음 조 제58조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