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총회)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이사회 다음 조 제61조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