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