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청문 다음 조 제7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