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64조(사업)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4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