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79조(시정조치)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79조(시정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