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제8장 벌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