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조합원의 제명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4조 대의원총회이 법령제75조 합병할 때의 설…이 법령제77조 분할이 법령제85조 준용 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다음 조 제50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