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법제65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 준용 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감사의 직무 다음 조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