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분할)①조합이 분할하려면 분할한 뒤에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②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이면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③조합의 분할의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7조 ① ←②이 법령제49조 ←②이 법령제68조 ←③이 법령제69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3조 해산이 법령제87조 해산과 청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다음 조 제78조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