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 및 제5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201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4 (2단)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 ② ③ ④ ⑤ ⑦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7조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62조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37조 벌칙이 법령제137조 벌칙이 법령제14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임원 다음 조 제86조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