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 준용 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다음 조 제60조감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