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51조 ①이 법령제137조이 법령제138조이 법령제1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조 제52조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