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