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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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5어절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2조에 따라에 설립된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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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