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2조에 따라에 설립된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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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985@2025-02-21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