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