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2020.2.18>

3. 삭제<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2020.2.18>
3. 제2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삭제<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57@2026-03-24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2020.2.18>

3. 삭제<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