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