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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