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