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과태료)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