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2. 제21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21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벌칙 다음 조 제37조벌칙